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0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