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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8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B(남, 68세)의 C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 중 피해자의 명도소송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2. 6. 23. 13:30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617호 출입문에 빨간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경고 617호 세입자는 즉시 퇴거하라. D 관리소장은 낙서를 지우지 말라. 경찰에 신고하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 동기와 이 사건 범행 동기가 같은 점 및 이 사건 범행 일시, 범행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할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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