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공단3대로 227 부근에 있는 군자8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위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전과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문제 치료를 위하여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