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근처 D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문제에 관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