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5. 10: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