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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구단23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7. 10. 00: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7. 21.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11.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 불렀으나 기사가 퇴근하였다고 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4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해 온 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택배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의 우려가 있고, 아직 3분의 2 가량 남아 있는 차량할부금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가족의 생계도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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