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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9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과 부부 관계인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2:3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2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출입 문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전화를 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하여 그 내부에 남아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잠금장치 틈에 길이를 알 수 없는 드라이버를 넣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망가뜨린 디지털 잠금장치( 이하 ‘ 이 사건 디지털 잠금장치 ’라고 한다) 는 피고인 소유 재물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디지털 잠금장치가 C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한 증거는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다.

C은 12만 원을 주고 이 사건 디지털 잠금장치를 부착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해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사진), 피고인 제출 각 임대차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농협), 소장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2. 8. 동대전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전 동구 H 에 이동 2 층(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의 친구 이자 열쇠업자인 G은 2010년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해 주었고, G이 설치했다는 디지털 잠금장치의 외관이 이 사건 디지털 잠금장치와 같다.

피고인은 2012. 10. 18.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만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획하여 태권도 장과 실내 축구장을 운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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