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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518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2018. 6. 8...

이유

.... 기초사실 채무자 D, 피고들은 채권자 원고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합니다.

변제액 : 월금 매월 1,000만 원 이자 : 월 10% 변제원금과 이자는 매월 5일 지불하기로 한다.

- 특약사항 -

1. 영업으로 인한 매출금액 중 카드로 입금되는 금액도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불하되 매월 1,000만 원으로 한다.

2. 차용금액 3억 4,000만 원에 대해 서울 성북구 E 제2층 F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며, 채권최고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한다.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차월세금 80만 원은 채권자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원고는 D에게 2012. 10. 10.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주다가 2013. 8. 22. D, D의 딸인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합계 3,490만 원을, 피고 C으로부터 합계 93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

그밖에 D은 원고에게 2012. 11. 9. 110만 원, 2012. 11. 19. 3만 5,000원, 2013. 8. 2. 150만 원, 2013. 8. 8. 500만 원, 2017. 2. 2. 20만 원, 2017. 3. 10. 30만 원, 2017. 3. 20. 30만 원, 2017. 4. 12. 60만 원, 2017. 6. 13. 150만 원, 2017. 12. 11. 100만 원, 2018. 5. 11. 70만 원, 2018. 5. 11. 100만 원, 2018. 10. 24. 100만 원의 합계 14,235,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 4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상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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