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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관리 책, 기망 책, 통장 모집 책, 현금 수거 책, 현금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족인 D, E, 한국인 F는 이러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해 월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중국 현지에 있는 조선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며 기망 책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관리 책인 G은 기망 책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그 생활을 관리하면서 1~2 주 간격으로 대포 폰을 구입하여 기망 책들에게 분배하고 피해자의 발신 전화를 중간에서 탈취할 수 있는 악성 어 플 리 케이 션 ‘APK’ 파일을 기망 책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등 실장 역할을 하고, 기망 책인 H, I, J, K, L( 각 이미 구속 기소), M( 일명 ‘N’), O( 일명 ‘P’), Q( 일명 ‘R’), S( 일명 ‘T’) 등은 오토 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 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경 중국 북 경에서 D을 만 나 2017. 9. 1.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보이스 피 싱 범행 사무실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한국에서 입국하는 기망 책을 사무실로 데려오거나 기망 책들의 대포 폰을 교환하여 주기도 하고 기망 책들의 요청에 따라 생필품을 사다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2017. 9.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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