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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2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잔액 10,157,251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기망 책, 통장 모집 책, 현금 수거 책, 현금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고, 기망 책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 대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번을 누르라’ 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하루에 10만 통 가량 무작위로 보내

그 중 1번을 누른 휴대전화 정보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여 다수의 범행 대상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으로 속이며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면서 ‘ 본인 인증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며 휴대전화의 모든 발신전화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게 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 통장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 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경 지인인 D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E으로부터 ‘ 중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2017. 8. 2. E과 함께 중국 연 교로 가서 편취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마련한 중국 연 교에 있는 사무실( ‘F’ 아파트, ‘G’ 아파트 등 )에서 조선족 총책인 H, I, 한국인 총책인 J, 기망 책을 관리하는 실장인 K, L( 이미 구속 기소), 기망 책인 M, N, O, P, Q( 각 이미 구속 기소), R( 일명 ‘S 대리’), T( 일명 ‘U 대리’), V( 일명 ‘W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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