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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276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2146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기각부분 원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명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2146호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상속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책임이 감소될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2146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불허하여야 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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