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559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1. 21.자 2018가소258410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1. 21.자 2018가소258410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