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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2. 08. 선고 2006누2015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8년 자경농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양도물건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 ○○○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5,526,2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10,552,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16, 3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어머니인 ○○○은 1983. 7. 2. ○○○로부터 ○○시 ○○읍 ○○리 ○○-○○ 답 1,765㎡(이하 '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01. 9. 26. 이를 ○○○에게 485,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피고에게 위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2002. 8. 14.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2002. 12. 4. 그 아들인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가 양도될 무렵에는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105,526,250원 및 주민세 10,552,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구합○○호

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심 재판인 ○○고등법원 ○○누○○호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위

처분고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2005. 6. 27. 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7. 1.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망 ○○○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5,526,250원을 연대하여 부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 10,552,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05. 7. 1.자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은 1997. 7. 하순경부터 2000. 3.경까지 위 토지를 주식회사 ○○건설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2000. 6.경 ○○건설로부터 위 토지를 반환받아 2회에 걸쳐 복토작업을 마친 다음, ○○○에게 양도할 때까지 채소를 경작하면서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것인바, 망 ○○○이 1983. 7. 2. 위 토지를 매수한 이래 1996년에 이르기까지 8년 이상 위 토지를 보유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가 ○○○에게 양도된 2001. 9. 26. 무렵에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4호증의 9의 기재 및 을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는 농지원부상 그 지목은 답으로, 경작형태는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토지가 ○○○에게 양도될 당시 그 지상에 배추 등의 채소가 파종되어 자라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토지가 ○○○에게 양도될 당시에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25, 26, 40, 41, 4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5, 6, 7, 8, 9호증, 갑 제4호증의 11, 12, 13, 14, 15, 28, 29, 30, 39, 46, 47, 4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은 1996. 6. 23. 위 토지를 ○○건설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3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건설은 1997. 11. 27. 위 토지에 건축면적 427㎡의 아파트 견본주택을 설치하여 2000. 6. 8. 위 견본주택이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위 토지를 점유 · 사용한 사실, 망 ○○○이 위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1. 6경부터 8경까지 그 일부를 텐트 및 스포츠용품 판매업자 ○○○에게 일시 임대하여 텐트 등의 전시 부지로 활용하게 한 사실, 위 토지에 관한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는 그 현황이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1999. 7.경부터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사실, 망 ○○○ 또는 원고는 위 토지를 복토하여 채소 등을 파종하였으나 실제로 그 경작물을 수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2001. 7. 또는 8.경 위 토지를 복토하여 채소를 파종한 후 불과 1~2개월 만에 그 토지를 매도하기에 이른 사실, 망 ○○○은 담낭암,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2000. 12. 30. ○○병원에 입원하여 담낭절제 수술을 받고 위 양도일에 이르기까지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부동산 중개업자인 ○○○은 위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려고 시도한 바 있고, 위 토지에 인접하여 ○○○을 경영하는 ○○○은 조세부과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나온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 토지가 상당기간 나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위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는데, 망 ○○○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위 토지상에 배추 등 채소류를 파종하여 경작을 가장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따라서 위 토지가 양도될 당시에는 위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므 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선정자명단

1. ○○○(○○○○○○-○○○○○○○)

○○ ○○○ ○○○ ○○○

2. ○○○(○○○○○○-○○○○○○○)

○○ ○○○ ○○○ ○○○

3. ○○○(○○○○○○-○○○○○○○)

○○ ○○○ ○○○ ○○○

별지(2)

관련 법령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군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격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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