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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2469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가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2012. 9. 21. C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가장하여 C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는바, 피고는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2012. 9. 26. 위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G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G은행은 2012. 10. 5. 6천만 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G은행과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라.

G은행은 2012. 10. 8. C이 임대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조사업체로부터 보고 받았고, 피고가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기존의 월세 세입자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G은행은 2012. 10. 12.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F에게 명의 도용 사고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C은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7. 고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G은행은 C도 공모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경찰서에 전달하고 원고에 보험 사고 접수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1. 9. G은행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격증을 소지한 공인중개사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 실소유자 및 임대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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