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0.경 피고인 A에게 “서울 광진구 C빌라 D호(이하 ‘C빌라 D호’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위 아파트 임차한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위 아파트 임차인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빌라 D호의 소유자인 F과 함께 “임차인 A” “보증금 3억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1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은행 워커힐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2012. 11. 8. 전세보증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C빌라 D호를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8. 전세보증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의 I은행 계좌(J) 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전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