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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15 2015가단1015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46,341,000원과 이에 대한 2003. 2. 14...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피고 A가 운전하다가 2003. 1. 8. C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위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임받은 보험사로서 2003. 2. 13. C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피고 B를 상대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07. 2. 15. 창원지방법원 2006하단291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7. 8. 30. 같은 법원 2006하면2980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07. 9.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피고 B에 대한 소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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