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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1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약속어음 7억 원의 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11카명7221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D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 2,400만 원, E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 3,000만 원, F에 대한 차용금 18억 2,000만 원, 주식회사 다한에 대한 채권 70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의 각 확인서

1. 결정문(2011카명7221 재산명시), 재산목록, 선서

1. 약속어음(2,400만 원), 약속어음(3,000만 원), 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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