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의 피고인에 대한 2억 원 채권을 위한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재산명시결정(2018카명399호)에 의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채권을 재산목록에서 누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C에 대한 1,000만 원 채권, 5,000만 원 채권, 1억 2,000만 원 채권, 1,000만 원 채권, 3,000만 원 채권, 1억 원 채권, 4억 원 채권, 5,000만 원 채권, 2억 원 채권 등 채권 9개 합계 9억 7,000만 원 채권을 비롯하여 D에 대한 2억 5,000만 원 채권 및 E에 대한 1억 6,000만 원 채권 등 채권 11개 합계 13억 8,000만 원 상당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각 결정서(사본), 재산목록(사본), 선서(사본), 범죄일람표(사본), 재산내역
1. 수사보고(증거번호 2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원인으로 법무법인 F이 작성한 2010년 제326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명399)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강제집행정지결정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