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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30 2012노6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D은 종업원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호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원심 2012고단1555 사건의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원심 2012고단1536 사건의 게임장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1회, 집행유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0. 6.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4.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게임장의 규모 및 죄책 등에 비추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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