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2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C이 전 남 영광군 D 밭( 이하 ‘ 이 사건 밭’ 이라고 한다 )에서 재배한 무( 이하 ‘ 이 사건 무 ’라고 한다 )를 대 금 17,000,000원에 일괄 매수하였고, 그에 터 잡아 2018. 12. 5. 이 사건 무를 수확하려고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무를 수확 반출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밭의 임차인 등 정당한 권리자이고 C이 무단으로 무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무의 경작자로서 소유 자인 C으로부터 무를 매수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무를 수확 반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무를 제때에 수확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밭에서 원고가 무를 선적하는 것을 피고가 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무의 수량이나 단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와 C 사이에 매매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서, C 등의 사실 확인서( 갑 제 2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무를 1,7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한 매매대금 1,700만 원 중 900만 원은 C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양파대금 900만 원으로 갈음하였다는 내용의 C 작성의 영수증( 갑 제 5호 증) 도 그에 부합하는 양파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매매대금 800만 원( =1,700 만 원 - 900만 원) 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된 예금거래 내역( 갑 제 6, 7호 증) 도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