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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9 2020고정211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20. 4. 9. 경까지 피해자 보호명령이 결정되어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지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령 받고, 2020. 3. 5. 위 법원에서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2020. 6. 9.까지 연장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3. 11. 01:04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스토리 음악 추천{ ‘A 님이 보낸 스토리를 확인해 보세요( 후략)} 을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9. 12:07 경부터 13:09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어떻게 지내고 있나

’, ‘ 통화가능하나 ’라고 메시지를 2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문자 메세지 및 통화 목록 사진 보호명령 결정문 사진 수사보고( 경주지원 상대 보호명령 결정문이 피의자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 확인)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판기록 중 각 판결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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