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09. 08. 03: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폭행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경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 B의 음주 소란행위를 통고 처분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 B은 순경 H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
두고 봐, 애들을 시켜 마누라고 자식이고 사는 곳을 알아 내서 다 매 장하라고 시킬 거야. 삼대를 조사해서 매장시켜 버린다.
다 죽여 버릴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순경 H 및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과 순경 H이 피고인 B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I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112 신고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고인 A 폭력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참작 피고인 B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