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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30 2014가합102220
통행권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은 1989. 5. 8. 천안시 서북구 E 대 7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대 1,38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9.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1989. 5. 19. 천안시 서북구 G 전 99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5. 1. 7. 이 사건 제3토지와 그 지상 컨테이너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5. 3. 29.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이 2007. 9. 1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H이 2007. 11. 1. 이 사건 제1, 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6. 2. H이 상속받은 이 사건 제1, 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C 도로 2,727㎡(대한민국 소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관통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1. 9. 7.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20㎡ 부분(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2011. 9. 7.부터 2015. 12. 31.까지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았다.

마. 원고는 천안시로부터 위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부지에 높이 3m의 아연도금강판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는데,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 및 사용허가 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천안시로부터 위 펜스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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