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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10 우신초교사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인계되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1차 23:43경, 2차 23:53경, 3차 00:03경)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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