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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2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는 B 소속 기자인바, 2015. 3. 4.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공사 구간 내 대우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구의 현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53 세 )를 찾아가 “ 공 사장에서 나온 골재 처리에 문제가 많다.

대우건설의 협력업체인 F는 야적허가만 득한 곳이지 파쇄허가까지 받은 업체가 아니고, 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된 불법 업체이다.

그런 곳에 골재 야적을 맡겨도 되냐

잘못된 것 아니냐

” 라고 말하고, 2015. 3. 9.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왜 아직 까지 연락이 없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3. 11:0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안산 세관 주차장에서 금 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사진, 내사보고( 녹취 파일 저장 USB 첨부 및 녹취록 작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 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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