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36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1,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일람표의 순번 1, 3 내지 6, 1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공소취소 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 처리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일람표 위 각 순번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람표 순번 2, 12 기재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