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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흉기휴대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부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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