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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5노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구 C파의 단합을 위한 두목 Y 사무실 모임에의 참석 및 결의’로 인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구 C파의 단합을 위한 두목 Y의 사무실 모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Y은 2007년 2월경 C파 두목인 G이 사망한 후 두목으로 추대되었으나, Y의 리더쉽 부재와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지원 약화 등으로 인해 급기야는 2007년 11월 초순경 C파 조직원 중 EX, EY 등의 조직원 약 10여 명이 조직에서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에 있는 미아리로 같이 도망을 가서 서울 미아리파에 흡수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또한, 2007년 11월 초순경 두목인 Y 등 C파 조직원 약 20여 명이 인근 폭력조직인 부전동파의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C파 조직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C파의 두목인 Y은 조직원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조직의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위 행사장에 참석한 날 저녁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C파의 조직원들을 소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F, AA, AB, AC, DZ, AD, BX, AE, AF, AG, EI, EB, AH, AI, BE, AJ은 CF, X, CE, CO, EZ, DD, DC, CA, AL, AN, Z, AQ, DF, AX, AS, AT, FA, AF, AU, AW, P(사망 등과 함께 위 소집에 응하여 두목인 Y의 사무실에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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