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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8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2014고정72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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