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 14:55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모텔’ 앞 42번 일반국도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마평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로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727,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2565번길 12 ‘주식회사 한결팩키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1961 ‘한진샤링’ 앞 도로까지 6.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