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 7.말경까지 서울 광진구 B, 401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주택에서 이사한 이후 젊은 여성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된 사실을 알고는 집이 비었을 때 몰래 들어가 물건을 뒤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6. 22:10경 피해자 C,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을 거쳐 방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이 보관되어 있는 서랍장과 보관함을 열고 그 안을 뒤지는 등 위 피해자들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