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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06021
유언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상속에 의하여,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원고”를 “망 A”으로 제1심 판결문의 “E”, “B”, “F”, “G”을 각 “원고 E”, “원고 B”, “원고 F”, “원고 G”으로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아래

바. 망 A은 2017. 8. 30.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 A의 권리의무를 공동 상속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의 망 A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망 A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위 소송대리인은 망 A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중 “57 내지 60” 다음 “, 68, 69”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아래 『 망 A은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4. 당시 근력, 관절운동 범위, 보행 등 운동상태는 대체로 양호한데 반해, 정신상태는 의사소통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나 단기 기억력장기 기억력장소 지남력과 판단력에 심한 장애가 있고, 치매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의 자립도가 완전 의존 수준이며, 기존 치매에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기억장애가 매우 심한 상태에 있어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등 정신 장애 정도가 심각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 아래 『 아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A이 2011. 12. 무렵 그의 사후에 형편이 어려운 피고에게 돌아갈 몫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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