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123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들인 D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E의 증언이 D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D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D의 무죄 변소를 위하여 미성년 자인 E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함이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