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6.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2019호로 2016. 10.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처(妻)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는 B에 대하여 301,297,72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 또는 B이 위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