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부터 2016. 9.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일대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C 재건축조합의 상근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70 세) 은 2017. 4. 27.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9: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직원인 F를 계속 출근하게 할 것인지 여부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쇠파이프( 직경 약 20mm, 길이 약 1.5m )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