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서산시 E 등 3필지에 설치된 염전(제1호 내지 제3호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여동생,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매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모친 F으로부터 상속받은 염전의 지분권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저수조(공소장 기재 ‘염전’은 단순한 오기라고 본다)에 고인 물을 방류하여 피해자의 염전운영을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11. 4. 16. 22:00경 위 염전에 설치된 저수조의 수문을 개방하여 염전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여 놓은 저수조의 바닷물을 방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염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문사진,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형제지간인 피해자가 이 사건 염전에 관한 피고인 B의 상속지분을 부정하면서 생산된 소금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었던 바, 피고인 B의 권리행사를 위해 그 소유 저수조의 물을 방류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염전 및 저수조는 원래 피고인 B, 피해자의 부모의 소유로서 부모의 사망 이후에는 피해자 등이 위 염전을 운영해 왔으며, 저수조는 염전에 물을 대는 용도로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용되어 온 사실, 부모의 사망 이후 피고인 B,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