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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9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가명) 의 직장 상사로서 2015. 4.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7. 1.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2. 9. 10: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2 층에서 피해자에게 익일 안전 기원제에 사용할 물품을 사러 가 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렉스 턴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잡지 못하자 “ 같이 떠나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충북 옥천 방향으로 차를 돌려 피해자가 “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자, 늦게 돌아가면 사무실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알아 챌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110 호실 주차장까지 약 10km 가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날 10:20 경 위 무 인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차장 난간의 봉을 잡는 등 모텔 방에 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방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자, 이에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다시 회사가 있는 대전방향이 아닌 충북 옥천 방향으로 이동하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운행 중인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으면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한 채 충북 옥천군 I에서 약 200m 떨어진 야산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9. 10:20 경 위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110 호실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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