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2. 이 법원 2019고단536 사건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었는 바(이 법원 2019노609, 대법원 2019도15232),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된 사람인바”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