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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1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5. 이 법원 2017고단3859 사건에서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6. 확정되었는 바(이 법원 2018노45, 대법원 2018도8097),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7. 12. 15. 이 법원 2017고단3859 사건에서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6. 확정된 사람인바,』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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