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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2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3층 상가건물이 5억 8,000만 원 정도에 경매로 나왔으니 이를 공동으로 경매를 받자. 내가 낙찰대금 1억 7,000만 원 정도를 넣을 것이니 네가 나머지를 넣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세나 월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해결하고, 위 건물은 네 명의로 해주겠다. 계약금을 걸어야 하니 경매일을 하는 E에게 5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3층 상가건물이 경매에 나온 사실이 없었고, E은 피고인의 사촌 F의 처인 사람으로 경매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고소장[거래내역 확인증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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