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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8고단12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1.에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에 있는 경기도안산시상록구청으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법원에 단 1회 출석 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하는 점, 향후에도 병역 의무 이행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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