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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1.21 2012노138
강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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