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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8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10:12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235 서울세관사거리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담당자 의견서

1. 단속사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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