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0 2015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4:0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에 있는 정산포입구 사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흥방면에서 태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의신청서
1. C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