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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9909
손해배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5. 1.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B 주식회사에 의약품을 납품하였으나, B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중 89,714,5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납품대금채무는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물품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B 주식회사가 부담할 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 납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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