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관할 대전 대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대전시 대덕구 C 지상에 경량철골조를 사용하여 공장 용도로 약 190㎡ 규모의 건물 1동(지상 1층)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진술서(고발담당자)
1. 고발장, 확인서
1. 무단증축 창고 현장사진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 검색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15고합181호 사건검색출력물(확정), 대전지방법원 15고합181호 판결문(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한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위반 건축물을 장기간 영업시설로 사용해온 점,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반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를 임차할 당시 유사한 면적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그 종전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