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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14 2014고단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2길 18에 있는 허브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보아파트 방면에서 쪽쪽갈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상주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수나무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9. 20:3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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