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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6. 2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1번로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병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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