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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51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8 내지 21, 26 내지 3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1. 6. 29. 오전경 영천시 C에 있는 D 부지 내에 있는 위 D 소유의 이동식간이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 주위에 있는 풀을 모아 위 화장실 문쪽에 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3.3㎡의 위 화장실 전부를 태워 이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기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기차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 7. 17:30경 위 D 부지 잔디밭 약 33㎡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자기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2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2) 순번 11, 12번과 같이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7. 18. 02:00경 영천시 E에 있는 F병원 뒤편에 있는 G 제방공사현장에 있는 H 소유의 로울러에 이르러 그 뒷바퀴 부분에 기름을 부운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로울러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기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소훼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D 뒤편 야산에 붙여 놓은 코오롱(주) 소유의 ‘대구선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분묘이장 안내’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H, S, T, O,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D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자료 첨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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