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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누1376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의류 제조업)[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계좌이체의 일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거래일시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점, 원고는 예금통장이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하는 내용중 일부가 원고 스스로 제출한 서증과도 상호 일치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3, 갑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5. 1.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537-7에서 '○○실업(사업자등록번호 117-03-82276)'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도 제2기부터 2003년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세금계산서 내역표>기재와 같이 인천 계양구 273-2 소재 ○ㆍ○○○상사(대표자 김○○,이하 편의상 ○ㆍ○○○상사'라고 한다), ○○상사(대표자 최○○)로부터 총 20장, 합계 292,166,4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각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

<세금계산서 내역표>

과세기분

발행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제외)

2002. 제2기분

2002. 7. 20.

○ㆍ○○○상사

7,005,000원

2002. 7. 30

21,152,000원

2002. 8. 20

23,108,000원

2002. 9. 20

19,805,500원

2002. 9. 30

10,560,000원

2002. 10 30.

15,708,000원

2002. 10. 30

17,866,000원

2002. 11. 30

27,550,000원

합계

142,754,500원

2003. 제1기분

2003. 3. 15.

솔로상사

11,744,000원

2003. 3. 30

10,473,000원

2003. 4. 15

21,375,000원

2003. 4. 30

6,543,000원

2003. 5. 16

18,784,000원

2003. 5. 30

10,765,000원

2003. 6. 15.

10,367,000원

합계

90,051,000원

2003. 제2기분

2003. 7. 15.

솔로상사

13,210,200원

2003. 8. 15.

11,186,000원

2003. 9. 15.

7,130,700원

2003. 11. 15.

16,543,000원

2003. 12. 15.

11,291,000원

합계

59,360,900원

나. 피고는 북인천 세무서장으로부터 ○ㆍ○○○상사 및 ○○상사에 대한 자료상 탈세 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아래<부가가치세 경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5. 6. 1. 원고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254,600원을 부과하고, 이어서 같은 해 7. 10.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40,41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70,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표> (단위: 원)

과세기분

매출세액①

매입세액②

(당초신고)

차가감계③

(① -②)

기납부세액④

가산세⑤

차가감고지세액

(③-④+⑤ )

2002. 제2기분.

27,963,751

627,711

(14,903,109)

27,336,040

13,060,642

8,979,258

23,254,656

2003. 제1기분

29,942,167

5,153,247

(14,158,347)

24,788,920

15,783,820

3,735,315

12,740,415

2003. 제2기분

26,665,080

12,015,575

14,649,505

8,713,405

2,134,621

8,070,721

(17,951,675)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7.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ㆍ○○○상사, ○○상사로부터 의류 원단 등의 물건을 주문하여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은행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관련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을1 내지 14호증의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법원의 북인천 세무서장 및 인천지방 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ㆍ○○○상사는 2001. 5. 20. 사업장 소재지 '인천 계양구 효성동 273-2' 업종'제조/의류',대표자 '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계 942,784,000원의 매출 과세표준만 신고한 다음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94,27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2. 12. 1. 폐업하였다.

(2) ○○상사는 2003. 3. 1. 사업장 소재지 '인천 계양구 효성동 273-2', 업종 '제조/모피가죽제품, 의류임가공',대표자 '최○○'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3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 2003년도 제1기에 합계 635,384,000원의 매출 과세표준만 신고(신고된 메출처 14개 업체, 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 40장)한 다음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57,07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도 제2기에 합계 503,490,000원의 매출 과세표준만 신고(신고 된 매출처 20개 업체, 신고된 세금계산서 44장)한 다음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50,30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 12. 31. 북인천 세무서장 으로부터 직권폐업 되었다.

(3) (가) 북인천 세무서장은 ○ㆍ○○○상사가 2001년도 제2기부터 2002년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를 함에 있어 자료상으로 확정된(주)○○○등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잡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ㆍ○○○상사가 위(주) ○○○을 비롯한 9개 업체로부터 합계 1,099,866,000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28장을 수취한 사실을 밝혀 냈고, 그 가공 매입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ㆍ○○○상가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총 매입금액 1,196,266,000원의 9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힌편 ○ㆍ○○○상사는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20개 업체에 합계 1,202,390,000원(○ㆍ○○○상사가 신고한 금액은 942,784,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5장을 발행하였으나, 조사결과 ○○○○○, ○○○○,○○○,○○○ 등 4개 업체가 가공거래를 시인 하였고 10업체는 거래의 실재에 관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5개 업체에서는 거래내역 및 대금증빙이 없거나, 업종과 전혀 무관한 품목의 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나) ○○.상사는 2003. 1. 1. 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함에 있어 실물거래하지 않은 주식회사 ○○교역에 공급가액 1,650만 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38개 업체에게 총 103장 1,443,662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사는 2003년도 제1기 및 제2기의 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금액은 합계 1,138,874,000(= 635,384,000 + 503,490,000)원이다}, 2004. 1. 30.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마치 ○○상사가 ○○○주식회사에게 1,500만 원 상당 재화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6. 30.까지 24회에 걸쳐 9개 업체에게 합계 505,727,800원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4장을 발행 ㆍ교부하고, 2003.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에 재화를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로부터 200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650만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한 혐의로 매입세액 부당공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03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총 38개 업체 중 ○○○○○,○○○등 2개 업체는 북인천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사와의 거래진위를 묻는 문답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수정신고를 하는 등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주식회사 ○○무역 등 19개 업체는 거래의 실재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업체들도 객관적인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이○○은 ○ㆍ○○○상사 및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전 동거녀인 김○○ 명의로 ○ㆍ○○○상사를 운영하면서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업과는 실재 거래한 사실이 있었고, 관한 세무서에서 ○ㆍ○○○상사의 사업장을 폐쇄하라고 하여 폐쇄한 후 최○○이 최○○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사업장 소재지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계약서를 최○○에게 건네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최○○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은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상사를 운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등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적이 없으며 ○○상사를 누가 운영 하였는지도 모르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교역 등과 거래한 사실 및 주식회사 ○○○과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그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ㆍ○○○상사및 ○○상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계양구 효성동 273-2 지상 건물의 임대인인 김○○(임대인 명의는○○○)은 같은 세무조사에서 이○○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부탁받아 그 부인인 듯한 김○○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이 최○○ 의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그런데 위 이○○은 1996. 6. 8.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성원 실업'이라는 상호의 자료상 행위자료 고발되었고, 1996. 12. 30.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패션'이라는 상호의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1998. 8. 10. 위 세무서장으로부터 '정○○'' 명의의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적이 있다.

그리고 이○○은 2004. 3. 9. 이후 인천 계양구 효성동 273-2에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직권 말소되었고, 김○○는 2005. 12. 7. 그 부(父)가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작전동 855-30 ○○빌리지 202호로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직권 말소 되었으며, 최○○도 2006. 4. 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64-1 302호로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직권 말소 되었다.

(6) 한편 원고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김○○의 농협예금계좌(130014-56-068104)로 2002. 7. 11. 15,710,000원, 2002. 7. 23. 4,550,000원 2002. 9. 18. 4,109,275원 2002. 9. 19. 17,000,000원, 2002. 9. 19. 2,000,000원, 2002. 9. 27. 19,800,000원, 2002. 11. 18. 17,2780,800원을, 같은 기간 동안

김○○의 주택은행계좌(17612399251로 2002. 9. 5. 1,000,000원을 각 계좌이체하였는데, 위 과세기간 동안 위 농협예금계좌에 입금한 사람은 박○○이 2002. 7. 24 . 7,000,000원을 입금한 것 이외에 원고 밖에 없고,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모두 출금되었으며, 2002. 11. 18. 이후 입ㆍ출금 거래내역이 없다.

(7) 한편, 북인천세무서장은 2004. 6. 30. 인천계양경찰서장에게 위 ○ㆍ○○○상사의 자료상 혐의에 관하여 명의사업자인 김○○및 실제행위자인 이○○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같은 해 7. 22. 인천지방검찰정장에게 위 ○○상사의 자료상 혐의에 관하여 명의사업자인 최○○ 및 실제 행위자인 이○○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인천 지방검찰청은 2004. 9. 24. ○ㆍ○○○상사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이○○에 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기소 중지, 피의자 김○○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2006. 12. 19. ○○상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기소중지, 피의자 최○○에 대하여 상피의자 이○○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의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

(2)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ㆍ○○○상사 및 ○○상사와 실물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가)○ㆍ○○○상사, ○○상사가 이 사건 처분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액은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만 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여 버렸고, 매출세액도 실제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점, (나) ○ㆍ○○○상사는 2001년도 제2기부터 2002년도 제2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한 매입세액 중 91.9%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공 매입금액으로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점,(다) ○ㆍ○○○상사, ○○상사는 사업장 주소지가 같고 실제 업체를 운형한 대표자는 이○○으로 보여지는데 이○○은 그 전에도 자료상 행위를 하여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수회 고발된 전력이 있으며. ○ㆍ○○○상사,○○상사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운영하여 온점, (라) 원고가 ○ㆍ○○○상사대표자였던 김○○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수회에 걸쳐 입금 하였으나 위 예금계좌에는 대부분 원고만이 입금하였고, 입금된 금액도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모두 출금된점, (마) ○ㆍ○○○상사 및 ○○상사로부터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 거의 대부분은 실물거래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6개 업체는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한 점, (바) ○ㆍ○○○상사 및 ○○상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일치하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당사자들 사이에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실물 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금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ㆍ○○○상사 및 ○○상사에게 지급한바 없이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의류원단 등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김○○ 예금계좌로 일부 계좌 이체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갑3호증의 1내지 21호증의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노○○의 증언만으로는, 앞에서 살펴 본 사정 및 그에 더하여 위 계좌이체의 일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거래일시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점, 원고는 예금통장이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하는 내용중 일부(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지급을 위하여 원고 예금계좌엣 현금으로 인출한 액수 및 그 인출일시에 관한 주장)가 원고 스스로 제출한 서증과도 상호 일치 하지 않는 점, 한편 원고는 일부 매입거래에 관하여 세금 게산서상의 거래일시 이전에 대금을 선 지급 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만을 따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매입처인 ○ㆍ○○○상사 및 ○○상사로부터 지급받은 영수증 등 그 주장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실물거래에 관한 증거를 세무조사 당시부터 요구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3호증의 1 내지 21호증의 2를 당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출한 점,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서증을 조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ㆍ○○○상사 및 ○○상사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에 대한 비용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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